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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시험 준비과정

방과후교사 개설학과평생교육전공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전공실입니다.

평생교육전공/복수전공/부전공 모두(휴학자 포함) 공통 사항으로 학우님들께서는 서둘러 이번 학기 교과를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공학생수 감소에따라 2022.11.30. 학칙에 의거 23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으며, 26학년도 2학기부터 평생교육전공은 아동학과 재적생이됩니다.
- 이에 교육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26년 8월까지 졸업을 하셔야하며, 26년 9월 1일 이후 졸업자부터는 아동학사를 수여받게 됩니다.

★ 25년도에는 자격 및 수료증 교과에 해당되더라도 수강생이 없어 대부분의 교과들이 대폭 폐지됩니다.
★ 이번 24-2학기 수강변경기간을 통해 평생교육전공/복수전공/부전공에 필요한 교과들을 먼저 이수하시기바랍니다.

- 수강변경기간: 현재 ~ 9/10일 23:59분까지! (재학생공지사항참고)


★학칙에 의거 평생교육전공 통합에 따른 경과 조치에 따라, 2023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아, 과목 당 수강신청 인원 감소로 조기 폐강 및 개설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수료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빠른 기간 내에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교사 자격과정 (Certified After School Teacher)

- 방과후 교사(After School Teacher) 란?
초등 및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수업 이외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특별활동과
교과목 지도, 그리고 전인교육에 필요한 인성교육 및 취미활동지도를 위한 제반
지식과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 활동영역
= 학교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
= 방문지도 교사
= 교육컨설팅

★ 개설 교과목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문교강사교육의실제]: 본 과목은 온ㆍ오프 실습과목으로 본 과정 이전에 다른 교과들을 먼저 이수하기를 권장합니다.
* 19-1학기 교과명변경: [평생교육전문교강사교육의실제]->[전문교강사교육의실제]
* 18-2학기까지 [평생교육전문교강사교육의실제]를 이수한경우에도 당연히 신청가능.
* 두 교과가 동일교과로 과목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기존에 이수한 경우는 다시 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료 및 성적요건]
- SDU 평생교육전공(복수전공, 부전공자 포함) 졸업예정자 중 자격 이수 교과목 모두 각각 3.5(B+) 이상인 자

[수료증 신청]
- 신청 기간 : 발급요건을 갖춘 학생의 졸업예정학기에 신청 가능 (재학생공지를 통해 안내)
- 신청 방법 :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학생서비스]>[자격증/수료증 발급]>[자격증/수료증 신청]메뉴에서 신청
증서종류
총장명의 SDU수료증
시행시기
2019-1학기
증서발급
2019년 8월 졸업자부터 발급
증서 신청 및 수여

- 신청 기간 : 발급요건을 갖춘 학생의 졸업예정학기에 신청 가능 (재학생공지를 통해 안내)
- 신청 방법 :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학생서비스]>[자격증/수료증 발급]>[자격증/수료증 신청]메뉴에서 신청
- 증서 수여 : 전/후기 학위수여시 학위증과 함께 수여

발급요건
신청자격

- SDU 평생교육전공(복수전공, 부전공자 포함) 졸업예정자 중 자격 이수 교과목 모두 각각 3.5(B+) 이상인 자

수료 및 성적 요건

- 수료조건 : 필수 과목 이수+성적

자격 교과목

필수/선택 개설학기 교과명 교과주관학과 수료요건
필수 1학기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평생교육전공 - 각 과목별로 모두 성적이 3.5(B+) 이상
필수 N학기 교육학의이해(폐지) 평생교육전공 - 각 과목별로 모두 성적이 3.5(B+) 이상
필수 N학기 전문교강사교육의실제(폐지) 평생교육전공 - 각 과목별로 모두 성적이 3.5(B+) 이상
필수 N학기 청소년지도방법론(폐지) 평생교육전공 - 각 과목별로 모두 성적이 3.5(B+) 이상

* [전문교강사교육의실제]: 본 과목은 온ㆍ오프 실습과목으로 본 과정 이전에 다른 교과들을 먼저 이수하기를 권장합니다.

* 19-1학기 교과명변경: [평생교육전문교강사교육의실제]->[전문교강사교육의실제]
* 18-2학기까지 [평생교육전문교강사교육의실제]를 이수한경우에도 당연히 신청가능.
* 두 교과가 동일교과로 과목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기존에 이수한 경우는 다시 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의사항

- 수료과정을 모두 이수하여도 자퇴, 제적된 경우에는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신규과목의 개설, 폐강과목 발생, 또는 기타사유로 수료증 규정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평생교육전공실 ☎ 02) 2128-3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