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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디지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5조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 또는 장학금 출연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장학금의 지급계획, 그 결과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교의 장학금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정책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처장 및 학과장과 전공주임으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학담당자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당연직 으로서, 위원의 임기는 그 본직의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학금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장학금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장학생 및 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장학금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3장 장학금

제8조 (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교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선발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교외장학금(개인, 단체, 법인 등이 일정한 자격조건을 정하여 기탁한 장학금 포함)

근로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제9조 (장학금의 수혜 기간)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1학기, 2학기로 하며, 당해 학기 내로 한다. 다만, 교외장학금은 기탁자가 지정하는 바에 의하며, 보훈장학금과 위탁장학금은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로 한다.

제4장 장학생선발

제10조 (장학생 선발요건)

본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표]에 따른다.

교외 장학생은 장학금 지급기관의 선발요건에 의하되, 그 선발요건이 「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특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장학금 지급기관(지급인)과 특정학생간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기관의 선발요건이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제11조 (장학생 선발 제한)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근신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징계 해제일로부터 1년 미만인 자

당해 학기 미등록 휴학자

제한학점 대상자

수업년한(8학기)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성적장학, 가족장학, 군인재육성장학)

제12조 (장학생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제5장 장학금지급

제13조 (장학금 지급)

교내장학금의 지급은 특별한 규정 또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지급한다. 다만, 교외장학금은 지급기관의 기준에 의한다.

제13조의 1 (경제사정곤란자 장학금 지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내장학의 경우 경제사정 곤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복지장학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0~8구간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제사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

제14조 (중복지급 금지 및 예외)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지급을 허용한다.

교외장학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교내장학 (가족장학, 봉사장학, 모범장학, 입학실비용장학)

재학생이 이중수혜 대상이 될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되, 성적장학금, 국고장학금, 국고장학을 제외한 교외장학금, 성적장학을 제외한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장학금 지급정지 등)

선발된 장학생이 법령에 의하여 처벌되거나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장학금과 관련하여 허위사항이 발견된 경우, 그 장학금을 취소하고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한다.

기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로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취소 후 회수한다.

제16조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위원회 심사를 거쳐 차 순위자로 교체 할 수 있다.

제17조 (장학금 이월)

장학금은 지급한 학기에만 적용되며 이월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장학은 이월할 수 없으며 휴학 시점의 수업료 반환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유공자녀 장학

북한이탈주민A 장학

성적 장학

제1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입학장학 

구분

선발 요건

신입학25

신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이상의 학력자

편입학40

일반편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교 1학년 수료 이상의 학력자 혹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제휴

본교와 제휴협약이 체결된 기관협회전문대 등의 임직원회원졸업(예정)

지자체공무원40

산업체위탁계약 또는 제휴협약 미체결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지자체공무원가족30

산업체위탁계약 또는 제휴협약 미체결 지자체 공무원의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스포츠인35

-등록 선수 생활 경력자(?소년???대학?실업팀 경력 인정)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 또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교직원30

보육교사유치원교사??고 교사교육청공무원 및 학교 공무직 등 재직자와 그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학교 공무직(급식조리돌봄사서영양사행정실무사 등), 기간제교사 포함

협약기관가족30

직업군인경찰소방관군무원산업체위탁 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의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장애인?북한이탈주민가족

장애인?북한이탈주민 가족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군인재육성

자비취학추천절차 미진행 부사관장교군무원

국제30

재외국민 및 외국인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자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가족 포함), 해외 근무 한국인해외 유학 중인 한국학생(재학?휴학)

세계인

소정의 어학성적요건을 갖춘 자

(성적 유효기간 2효력기간은 모집요강에 안내)

동문가족

졸업 동문의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산업체위탁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 국가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소방관 포함)

군위탁추천

각 군 본부로부터 취학 추천을 받은 육공군해병대 부사관장교군무원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지원 비대상자

학사편입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

입학실비용

국가장학(유형입학금 폐지분 지원지급 제외자(재입학생외국인)

이사장

본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장학위원회가 선정

 
2 일반장학 

구분

선발 요건

보훈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자녀독립유공자 손자녀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부 상이등급자로 등록된 자

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모교사랑

본교 졸업 후 다시 신?편입학한 졸업 동문

학교사랑

본교 졸업 후 다시 타 학과로 신편입학한 자

성적

학과학년별 장학석차에 따라 선발

-전교수석 : 전교 최우수

-학과수석 : 학과 최우수

-성적우수A : 학과학년 별 석차 상위 3%

-성적우수B : 학과학년 별 석차 상위 8%

가족

2촌 이내의 가족 중 2인 이상이 본교 동시 재학 중인 자

모범

학업에 대한 높은 열의와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된 자(학과 추천)

봉사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 기구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발전(학생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

위탁유지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 재학생 중 회사나 군의 사정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전역하거나 이직한 자

근로자학업유지

일반전형 지원자로서 산업체위탁교육 체결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SDU교직원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전임교원직원조교및 그 2촌 이내 친족 / 비전임교원(본인)으로매학기 장학신청 후 장학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소방 

소방관 복무/재직 중인 자

디딤돌

소방관 복무/재직 중인 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교직원 특별추천

일반전형 1학년 신입생 중 10년 이내 고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본교 교직원의 특별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

운동특기생

본교 축구팀 소속 학생코치진 등의 구성원

특별

장학위원회 의결(학과 추천 등)에 따라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학생지원팀 02-2128-3171 이메일s500jin@sd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