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평가사 2급
◎ 보험심사평가사 2급 (민간 자격등록)
◎ 우리나라 의료비의 지불형태는 제3자 지불제도로서 피보험자인 국민은 예기치 못한 발병에 대비하여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발병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진료를 행한 뒤 보험자가 위촉한 심사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에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보험심사평가업무 종사자는 진료비 심사평가를 받기 위하여 자체심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진료비관리 전문가로 (사)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가 주관하는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 관련 정보
자격증 시험준비를 위해 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http://www.simsa.kr)에서 제공되는 시험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합격 후 보수교육비가 발생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기별 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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