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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교육과정

보건교육사

◎ 보건교육사(국가전문자격증)

◎ 보건교육사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본 과정을 배움으로써 국가전문자자격증 시험준비 및 보건교육사로서의 취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2급 2호 근거

◎ 응시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필수과목(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선택과목(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ㆍ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자격관리시스템(https://www.khealth.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정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인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 → 공지사항 및 게시판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s://www.khealth.or.kr/khe) → 보건교육사 → 정보광장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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