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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8.>

삭제 <2011. 12. 28.>

[전문개정 2010.12.2.]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

『고등교육법』제11조에서 정한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 산정

『사립학교법』제29조에 따른 예·결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예산액

등록금회계 예산 집행 후 잉여금처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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