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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U수료증

노인복지지도사개설학과노인복지전공

1. 노인복지지도사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과 노인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전문가가 요구됨에 따라 노인복지관련기관과 시설에서 필요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한 노인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 수료증 취득기준
- SDU 노인복지전공/사회복지학과의 노인복지지도사 과정의 기본 규정에 맞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
- 필수조건: 총 11과목(필수 6과목+선택 5과목) 모두 본교 이수, 총 11개 과목 평균평점 B학점(3.0) 이상
- 수료증 발급: 학교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됨. 별도 공지

3. 이수과목
[필수과목- 6과목]
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노년학, 사회복지현장실습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노인복지지도사 취득을 위한 실습교과이수는 노인관련 기관·시설에서 진행[2013-1학기부터 적용]
② 기존 실습교과 이수자 중 노인기관 외에 실습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에서 20시간 봉사활동 후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실적인증서」발급 ▶ 총장명의 자격증·수료증 발급신청 기간 전공메일로 제출(A-welfare@sdu.ac.kr)
③ 노인관련 기관 실습 중 중단된 경우
1) 20시간 이상 실습 후 중단: 해당 실습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2) 20시간 이하 실습 후 중단: 부족한 시간만큼 봉사활동으로 충족 후 추가 제출
(ex) 실습을 10시간 이수 한 경우 봉사활동 10시간 추가 이수 후 실습확인서 및 봉사활동 인증서 제출)
④ 주관학과 변경: 노년학(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2학기 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표기관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 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선택과목- 5과목 이상]
사례관리, 가족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노년의경제학), 케어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인권, 노인교육론, 노인상담

① 노인교육론: 1학기 평생교육전공(교과운영에 따라 미개설 및 폐지 될수 있음)
② 노년의경제학 →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19-1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③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19-2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④ 케어개론: 현재 폐지 교과/ 2012-1학기~2015-1학기 사이에 이수한 경우 선택교과로 인정됨
⑤ 선택교과추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인권[19-2부터 추가]
⑥ 주관학과 변경: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1학기 부터])
증서종류
총장명의 SDU수료증
시행시기
2013-2학기
증서발급
2014년 2월 졸업자부터 발급
증서 신청 및 수여

① 신청 기간 : 발급요건을 갖춘 학생의 졸업예정학기에 신청 가능 [재학생공지를 통해 안내]
② 신청 방법 :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학생서비스]→ [자격증/수료증 발급]→[자격증/수료증 신청]메뉴에서 신청
③ 증서 수여 : 전/후기 학위수여시 학위증과 함께 수여

발급요건
신청자격

SDU 노인복지전공/사회복지학과의 노인복지지도사 과정의 기본 규정에 맞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

수료 및 성적 요건

본교에서 필수 6과목, 선택 5과목 이수
11과목 평점평균 B학점(3.0) 이상

자격 교과목

필수/선택 개설학기 교과명 교과주관학과 수료요건
필수 1학기 노인복지론 사회복지학과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노인복지지도사 취득을 위한 실습교과이수는 노인관련 기관·시설에서 진행[2013-1학기부터 적용]

② 기존 실습교과 이수자 중 노인기관 외에 실습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에서 20시간 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센터전산망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실적인증서」발급 받아 총장명의 자격증·수료증 발급신청 기간 전공메일로 제출(A-welfare@sdu.ac.kr)

③ 노인관련 기관 실습 중 중단된 경우
1) 20시간 이상 실습 후 중단: 해당 실습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2) 20시간 이하 실습 후 중단: 부족한 시간만큼 봉사활동으로 충족 후 추가 제출
(ex) 실습을 10시간 이수 한 경우 봉사활동 10시간 추가 이수 후 실습확인서 및 봉사활동 인증서 제출)

④ 주관학과 변경: 노년학(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2학기 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표기관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 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필수 1학기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학과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노인복지지도사 취득을 위한 실습교과이수는 노인관련 기관·시설에서 진행[2013-1학기부터 적용]

② 기존 실습교과 이수자 중 노인기관 외에 실습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에서 20시간 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센터전산망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실적인증서」발급 받아 총장명의 자격증·수료증 발급신청 기간 전공메일로 제출(A-welfare@sdu.ac.kr)

③ 노인관련 기관 실습 중 중단된 경우
1) 20시간 이상 실습 후 중단: 해당 실습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2) 20시간 이하 실습 후 중단: 부족한 시간만큼 봉사활동으로 충족 후 추가 제출
(ex) 실습을 10시간 이수 한 경우 봉사활동 10시간 추가 이수 후 실습확인서 및 봉사활동 인증서 제출)

④ 주관학과 변경: 노년학(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2학기 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표기관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 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필수 1학기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학과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노인복지지도사 취득을 위한 실습교과이수는 노인관련 기관·시설에서 진행[2013-1학기부터 적용]

② 기존 실습교과 이수자 중 노인기관 외에 실습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에서 20시간 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센터전산망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실적인증서」발급 받아 총장명의 자격증·수료증 발급신청 기간 전공메일로 제출(A-welfare@sdu.ac.kr)

③ 노인관련 기관 실습 중 중단된 경우
1) 20시간 이상 실습 후 중단: 해당 실습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2) 20시간 이하 실습 후 중단: 부족한 시간만큼 봉사활동으로 충족 후 추가 제출
(ex) 실습을 10시간 이수 한 경우 봉사활동 10시간 추가 이수 후 실습확인서 및 봉사활동 인증서 제출)

④ 주관학과 변경: 노년학(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2학기 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표기관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 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필수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학과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노인복지지도사 취득을 위한 실습교과이수는 노인관련 기관·시설에서 진행[2013-1학기부터 적용]

② 기존 실습교과 이수자 중 노인기관 외에 실습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에서 20시간 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센터전산망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실적인증서」발급 받아 총장명의 자격증·수료증 발급신청 기간 전공메일로 제출(A-welfare@sdu.ac.kr)

③ 노인관련 기관 실습 중 중단된 경우
1) 20시간 이상 실습 후 중단: 해당 실습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2) 20시간 이하 실습 후 중단: 부족한 시간만큼 봉사활동으로 충족 후 추가 제출
(ex) 실습을 10시간 이수 한 경우 봉사활동 10시간 추가 이수 후 실습확인서 및 봉사활동 인증서 제출)

④ 주관학과 변경: 노년학(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2학기 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표기관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 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필수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사회복지학과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노인복지지도사 취득을 위한 실습교과이수는 노인관련 기관·시설에서 진행[2013-1학기부터 적용]

② 기존 실습교과 이수자 중 노인기관 외에 실습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에서 20시간 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센터전산망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실적인증서」발급 받아 총장명의 자격증·수료증 발급신청 기간 전공메일로 제출(A-welfare@sdu.ac.kr)

③ 노인관련 기관 실습 중 중단된 경우
1) 20시간 이상 실습 후 중단: 해당 실습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2) 20시간 이하 실습 후 중단: 부족한 시간만큼 봉사활동으로 충족 후 추가 제출
(ex) 실습을 10시간 이수 한 경우 봉사활동 10시간 추가 이수 후 실습확인서 및 봉사활동 인증서 제출)

④ 주관학과 변경: 노년학(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2학기 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표기관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 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필수 1학기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학과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노인복지지도사 취득을 위한 실습교과이수는 노인관련 기관·시설에서 진행[2013-1학기부터 적용]

② 기존 실습교과 이수자 중 노인기관 외에 실습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에서 20시간 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센터전산망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실적인증서」발급 받아 총장명의 자격증·수료증 발급신청 기간 전공메일로 제출(A-welfare@sdu.ac.kr)

③ 노인관련 기관 실습 중 중단된 경우
1) 20시간 이상 실습 후 중단: 해당 실습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2) 20시간 이하 실습 후 중단: 부족한 시간만큼 봉사활동으로 충족 후 추가 제출
(ex) 실습을 10시간 이수 한 경우 봉사활동 10시간 추가 이수 후 실습확인서 및 봉사활동 인증서 제출)

④ 주관학과 변경: 노년학(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2학기 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표기관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 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필수 2학기 노년학 노인복지전공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노인복지지도사 취득을 위한 실습교과이수는 노인관련 기관·시설에서 진행[2013-1학기부터 적용]

② 기존 실습교과 이수자 중 노인기관 외에 실습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에서 20시간 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센터전산망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실적인증서」발급 받아 총장명의 자격증·수료증 발급신청 기간 전공메일로 제출(A-welfare@sdu.ac.kr)

③ 노인관련 기관 실습 중 중단된 경우
1) 20시간 이상 실습 후 중단: 해당 실습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2) 20시간 이하 실습 후 중단: 부족한 시간만큼 봉사활동으로 충족 후 추가 제출
(ex) 실습을 10시간 이수 한 경우 봉사활동 10시간 추가 이수 후 실습확인서 및 봉사활동 인증서 제출)

④ 주관학과 변경: 노년학(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2학기 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표기관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 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필수 2학기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학과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노인복지지도사 취득을 위한 실습교과이수는 노인관련 기관·시설에서 진행[2013-1학기부터 적용]

② 기존 실습교과 이수자 중 노인기관 외에 실습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에서 20시간 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센터전산망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실적인증서」발급 받아 총장명의 자격증·수료증 발급신청 기간 전공메일로 제출(A-welfare@sdu.ac.kr)

③ 노인관련 기관 실습 중 중단된 경우
1) 20시간 이상 실습 후 중단: 해당 실습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2) 20시간 이하 실습 후 중단: 부족한 시간만큼 봉사활동으로 충족 후 추가 제출
(ex) 실습을 10시간 이수 한 경우 봉사활동 10시간 추가 이수 후 실습확인서 및 봉사활동 인증서 제출)

④ 주관학과 변경: 노년학(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2학기 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표기관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 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필수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학과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노인복지지도사 취득을 위한 실습교과이수는 노인관련 기관·시설에서 진행[2013-1학기부터 적용]

② 기존 실습교과 이수자 중 노인기관 외에 실습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에서 20시간 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센터전산망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실적인증서」발급 받아 총장명의 자격증·수료증 발급신청 기간 전공메일로 제출(A-welfare@sdu.ac.kr)

③ 노인관련 기관 실습 중 중단된 경우
1) 20시간 이상 실습 후 중단: 해당 실습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2) 20시간 이하 실습 후 중단: 부족한 시간만큼 봉사활동으로 충족 후 추가 제출
(ex) 실습을 10시간 이수 한 경우 봉사활동 10시간 추가 이수 후 실습확인서 및 봉사활동 인증서 제출)

④ 주관학과 변경: 노년학(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2학기 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표기관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 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필수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사회복지학과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노인복지지도사 취득을 위한 실습교과이수는 노인관련 기관·시설에서 진행[2013-1학기부터 적용]

② 기존 실습교과 이수자 중 노인기관 외에 실습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에서 20시간 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센터전산망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실적인증서」발급 받아 총장명의 자격증·수료증 발급신청 기간 전공메일로 제출(A-welfare@sdu.ac.kr)

③ 노인관련 기관 실습 중 중단된 경우
1) 20시간 이상 실습 후 중단: 해당 실습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2) 20시간 이하 실습 후 중단: 부족한 시간만큼 봉사활동으로 충족 후 추가 제출
(ex) 실습을 10시간 이수 한 경우 봉사활동 10시간 추가 이수 후 실습확인서 및 봉사활동 인증서 제출)

④ 주관학과 변경: 노년학(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2학기 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표기관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 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필수 2학기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학과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노인복지지도사 취득을 위한 실습교과이수는 노인관련 기관·시설에서 진행[2013-1학기부터 적용]

② 기존 실습교과 이수자 중 노인기관 외에 실습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에서 20시간 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센터전산망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실적인증서」발급 받아 총장명의 자격증·수료증 발급신청 기간 전공메일로 제출(A-welfare@sdu.ac.kr)

③ 노인관련 기관 실습 중 중단된 경우
1) 20시간 이상 실습 후 중단: 해당 실습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2) 20시간 이하 실습 후 중단: 부족한 시간만큼 봉사활동으로 충족 후 추가 제출
(ex) 실습을 10시간 이수 한 경우 봉사활동 10시간 추가 이수 후 실습확인서 및 봉사활동 인증서 제출)

④ 주관학과 변경: 노년학(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2학기 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표기관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 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선택 1학기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노년의경제학) 노인복지전공 ① 노인교육론: 1학기 평생교육전공(교과운영에 따라 미개설 및 폐지 될수 있음)

② 노년의경제학 →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19-1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③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19-2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④ 케어개론: 현재 폐지 교과/ 2012-1학기~2015-1학기 사이에 이수한 경우 선택교과로 인정됨

⑤ 선택교과추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인권[19-2부터 추가]

⑥ 주관학과 변경: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1학기 부터])
선택 1학기 노인상담 상담심리학과 ① 노인교육론: 1학기 평생교육전공(교과운영에 따라 미개설 및 폐지 될수 있음)

② 노년의경제학 →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19-1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③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19-2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④ 케어개론: 현재 폐지 교과/ 2012-1학기~2015-1학기 사이에 이수한 경우 선택교과로 인정됨

⑤ 선택교과추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인권[19-2부터 추가]

⑥ 주관학과 변경: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1학기 부터])
선택 1학기 가족복지론(24년 1학기 사회복지학과에서 학기 변경.) 사회복지학과 ① 노인교육론: 1학기 평생교육전공(교과운영에 따라 미개설 및 폐지 될수 있음)

② 노년의경제학 →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19-1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③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19-2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④ 케어개론: 현재 폐지 교과/ 2012-1학기~2015-1학기 사이에 이수한 경우 선택교과로 인정됨

⑤ 선택교과추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인권[19-2부터 추가]

⑥ 주관학과 변경: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1학기 부터])
선택 1학기 노년의경제학 사회복지학과 ① 노인교육론: 1학기 평생교육전공(교과운영에 따라 미개설 및 폐지 될수 있음)

② 노년의경제학 →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19-1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③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19-2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④ 케어개론: 현재 폐지 교과/ 2012-1학기~2015-1학기 사이에 이수한 경우 선택교과로 인정됨

⑤ 선택교과추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인권[19-2부터 추가]

⑥ 주관학과 변경: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1학기 부터])
선택 1학기 사례관리 사회복지학과 ① 노인교육론: 1학기 평생교육전공(교과운영에 따라 미개설 및 폐지 될수 있음)

② 노년의경제학 →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19-1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③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19-2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④ 케어개론: 현재 폐지 교과/ 2012-1학기~2015-1학기 사이에 이수한 경우 선택교과로 인정됨

⑤ 선택교과추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인권[19-2부터 추가]

⑥ 주관학과 변경: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1학기 부터])
선택 1학기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학과 ① 노인교육론: 1학기 평생교육전공(교과운영에 따라 미개설 및 폐지 될수 있음)

② 노년의경제학 →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19-1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③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19-2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④ 케어개론: 현재 폐지 교과/ 2012-1학기~2015-1학기 사이에 이수한 경우 선택교과로 인정됨

⑤ 선택교과추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인권[19-2부터 추가]

⑥ 주관학과 변경: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1학기 부터])
선택 1학기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학과 ① 노인교육론: 1학기 평생교육전공(교과운영에 따라 미개설 및 폐지 될수 있음)

② 노년의경제학 →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19-1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③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19-2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④ 케어개론: 현재 폐지 교과/ 2012-1학기~2015-1학기 사이에 이수한 경우 선택교과로 인정됨

⑤ 선택교과추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인권[19-2부터 추가]

⑥ 주관학과 변경: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1학기 부터])
선택 1학기 케어개론 사회복지학과 ① 노인교육론: 1학기 평생교육전공(교과운영에 따라 미개설 및 폐지 될수 있음)

② 노년의경제학 →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19-1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③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19-2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④ 케어개론: 현재 폐지 교과/ 2012-1학기~2015-1학기 사이에 이수한 경우 선택교과로 인정됨

⑤ 선택교과추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인권[19-2부터 추가]

⑥ 주관학과 변경: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1학기 부터])
선택 1학기 노인교육론 평생교육전공 ① 노인교육론: 1학기 평생교육전공(교과운영에 따라 미개설 및 폐지 될수 있음)

② 노년의경제학 →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19-1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③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19-2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④ 케어개론: 현재 폐지 교과/ 2012-1학기~2015-1학기 사이에 이수한 경우 선택교과로 인정됨

⑤ 선택교과추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인권[19-2부터 추가]

⑥ 주관학과 변경: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1학기 부터])
선택 2학기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학과 ① 노인교육론: 1학기 평생교육전공(교과운영에 따라 미개설 및 폐지 될수 있음)

② 노년의경제학 →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19-1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③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19-2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④ 케어개론: 현재 폐지 교과/ 2012-1학기~2015-1학기 사이에 이수한 경우 선택교과로 인정됨

⑤ 선택교과추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인권[19-2부터 추가]

⑥ 주관학과 변경: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1학기 부터])
선택 2학기 정신건강사회복지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과 ① 노인교육론: 1학기 평생교육전공(교과운영에 따라 미개설 및 폐지 될수 있음)

② 노년의경제학 →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19-1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③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19-2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④ 케어개론: 현재 폐지 교과/ 2012-1학기~2015-1학기 사이에 이수한 경우 선택교과로 인정됨

⑤ 선택교과추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인권[19-2부터 추가]

⑥ 주관학과 변경: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1학기 부터])
선택 2학기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과 ① 노인교육론: 1학기 평생교육전공(교과운영에 따라 미개설 및 폐지 될수 있음)

② 노년의경제학 →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19-1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③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19-2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④ 케어개론: 현재 폐지 교과/ 2012-1학기~2015-1학기 사이에 이수한 경우 선택교과로 인정됨

⑤ 선택교과추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인권[19-2부터 추가]

⑥ 주관학과 변경: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1학기 부터])
선택 2학기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과 ① 노인교육론: 1학기 평생교육전공(교과운영에 따라 미개설 및 폐지 될수 있음)

② 노년의경제학 →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19-1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③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19-2 교과명 변경개설]: 두 과목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④ 케어개론: 현재 폐지 교과/ 2012-1학기~2015-1학기 사이에 이수한 경우 선택교과로 인정됨

⑤ 선택교과추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인권[19-2부터 추가]

⑥ 주관학과 변경: 노인케어의이론과실제(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전공[2022-1학기 부터])
유의사항

◎ 교과운영에 따라 교과미개설, 변경, 폐지 될수 있음
◎ 각 학기 말 수료증 신청 공지 확인 후 개별신청 ▶ 전공에서 발급 자격심사 ▶ 학위증과 함께 발급

문의
노인복지전공 사무실 02-2128-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