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후학습자장학(희망사다리Ⅱ유형)
고졸 재직자의 학비부담 완화와 후학습을 통한 자기능력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장학제도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
신청일정
구 분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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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9. 2.(월) ~ 9. 20.(금) 18시 |
지원자격
구 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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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 학력이 고졸인 대학 재학생 (신ㆍ편입생 포함)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 2년(단, 중소ㆍ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 장학생 선발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자
심사개시일 : 1학기는 1월 1일, 2학기는 7월 1일로 적용 산업체 재직기간은 현 재직기업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군 복무기간 합산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성적요건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 취득
단, 신ㆍ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학점포기 전의 원성적 기준 |
지원금액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납부 등록금 범위 내)
기업유형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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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만 지원
우선지원
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 보다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신규장학생의 경우, 직업계고 졸업자 및 청년층(만 34세 이하) 우선지원 직업계고 졸업생+청년층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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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고 졸업생 + 청년층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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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졸업생 + 비청년층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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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고 졸업생 + 비청년층 4순위
직업계고 졸업생에는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포함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 →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순으로 선발하고 저학년을 우선 선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개별 신청
자주하는 질문
-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자 전원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이지원)
-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 보증보험 가입(조회동의 및 전자서명) 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될 수 있음
- 학적유지
-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반환
- 의무재직
- ‘수혜학기×4개월’간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 유지
- 수혜학기 내 의무재직 이행을 원칙으로 함
- 의무재직 미이행자는 이후 장학금 신청 시 제한
- 의무재직 미이행자가 장학금 재신청을 희망할 시, 의무재직 미이행 사유가 발생한학기의 수혜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졸업 시까지 의무재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장학금 반환
고졸후학습자장학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