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최저수준 등록금에서 국가장학 추가 수혜까지!!
입학생 전원 장학
신입학 25장학
편입학 40장학 (ㅇ입학ㅇ입학실비용 지원
국가장학 신청 후 선발 시
입학실비용 9만9천원도 함께 지원국가장학 추가 수혜
신청 후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8구간)별 차등지원 장ㅎ산업체/군위탁장학
졸업까지 수업료 50% 감면
(경찰, 소방관 포함)학사편입장학
입학 후 1년간 수업료
40% 감면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제휴장학
졸업까지 수업료 30% 감면
(제휴 지자체 주민 대상)
입학생 전원 장학신입학 25장학, 편입학 40장학
전형 | 장학종류 | 25-1학기 장학혜택 | 장학서류 |
---|---|---|---|
일반전형 | 신입학 25장학 |
졸업 시까지 수업료 25% 감면 (18학점 기준 수업료 891,000원) |
학력서류로 확인 |
편입학 40장학 |
입학 후 1년/1.5년/2년(연속학기) 간 수업료 40% 감면 (18학점 기준 수업료 712,800원) [편입학년별 장학수혜 기간] - 2학년 편입(35학점 인정) : 4학기 - 2학년 편입(53학점 인정) : 3학기 - 3학년 편입(70학점 인정) : 2학기 |
입학 후 1년(연속학기) 간 수업료 40%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
학사편입학 | 학사편입 40장학 |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독학사,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포함) ▷ 본교 졸업(예정)자, 동문가족, 제휴지자체 주민, 어학성적 우수자, 외국인 등은 학사편입학이 아닌 "일반전형 3학년 편입학'으로 지원할 것 ※ 학사편입 합격 후에는 13개 일반전형 장학으로 변경 불가(단, 보훈장학, 장애인장학, 복지장학으로만 변경 가능) ▷ 2~3년제 전문학사는 일반전형 3학년 일반편입학으로 지원 |
학력서류로 확인 |
졸업 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
일반전형 | 제휴장학 | 제휴 고교 및 제휴 전문대 졸업(예정)자 | 학력서류로 확인 제휴협력학교 확인 |
▒ 現 제휴지자체 주민 (현 35곳) ▒ [서울시] 강남,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동작, 마포, 성동,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구 [인천] 남동, 부평, 서구 [경기] 고양, 김포, 양주, 의정부시, 양평군 [강원] 강릉, 원주, 속초, 춘천시, 양구, 양양, 인제, 정선, 홍천군 [충남] 논산시 [경북] 김천시 [부산] 기장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
주민등록등본 | ||
제휴기관, 협회 종사자 또는 회원 | 제휴장학추천서(본교 서식) 서식다운 제휴협력기관 확인 |
||
군·경·소방·협약기관 가족 30장학 |
'직업군인, 경찰, 소방관, 군무원, 본교 산업체위탁 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1. 재직(복무)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지자체 공무원 가족 30장학 |
산업체위탁계약 미체결 지자체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1. 재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교직원 30장학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교육청공무원 및 학교 공무직 등 재직자와 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학교 공무직(급식, 조리, 돌봄, 사서, 영양사, 행정실무사 등), 기간제 교사 포함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보육교사 및 전북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는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지원 |
1. 본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2. 가족 가. 재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장애인·북한이탈주민 가족 30장학 |
'장애인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1.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국제 30장학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영주권 사본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사본 / 해외거주 사실확인서(해외공관장 발행) / 체류국 세금납부 사실증명서 중 택1 | |
외국인 | 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 택1 | ||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자 | 귀화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중 택 1 |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가정 포함) |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 1 | ||
해외 근무 한국인 | 모집기간 중 발급된 국·영문 재직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
||
해외 유학 중인 한국학생(재학·휴학) | 모집기간 중 발급된 재학휴학증명서 (영문 letter 도 인정) |
졸업 시까지 수업료 35%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
일반전형 | 스포츠인 35장학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선수 생활 경력자 (유·소년, 초·중·고, 대학·실업팀 경력 모두 인정) 2.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1, 2급 또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대한체육회 발급 선수증명서 (스포츠지원포털 사이트 발급) 또는 자격증 사본 |
졸업 시까지 수업료 40%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
일반전형 | 동문가족 40장학 |
본교 졸업생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1. 장학신청서(본교 서식자료실)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세계인 40장학 | IELTS 7.0 이상 / TOEFL IBT 100 이상 / New TEPS 355점 이상 / TOEIC 880점 이상 / 新HSK 5급 195 이상 / JPT 880점 이상 / JLPT N1급 | 해당 성적표 중 택1 (22. 11. 26. 이후 성적 인정) * 효력기간(2년)은 모집학기마다 재설정 |
|
지자체 공무원 40장학 |
산업체위탁계약 미체결 지차제공무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졸업 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
일반전형 | 군(軍)인재 50장학 |
군위탁 취학추천 미신청 부사관, 장교, 군무원 ※ 수업연한까지 ▷ 취학추천 신청자는 '군위탁전형'으로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 |
모교사랑(동문) 50장학 |
본교 졸업생 | 본교 졸업 및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면제) | |
장기복무 제대군인장학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교육지원 대상자 ※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 기 수혜학기 차감 |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산업체위탁 | 위탁장학 |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산업체ㆍ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 |
산업체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 : 재직증명서 |
군(軍)위탁 | 위탁장학 | 각 군에 취학추천을 신청하여 추천받은 부사관, 장교, 군무원 | 취학추천을 신청하면, 교육부로부터 취학추천 공문(명단)을 접수받아 처리 (지원자 제출서류 아님) 예) 육군 : 국방인사정보체계사이트에서 신청 해군, 공군, 해병대 : 소속부대 인사과에 신청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장학 |
북한이탈주민 중 교육지원 비대상자 (교육보호기간 경과자) |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인정증명서 |
졸업 시까지 수업료 70%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
장애인 | 장애인 70장학 |
온라인수업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국가보훈부 상이등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서(상이등급 표시) 중 택 1부 |
기회균등 | 복지 70장학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수업료 전액 감면
전형 | 장학종류 | 선정기준 | 장학서류 |
---|---|---|---|
일반전형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본인, 순직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 기 수혜학기 차감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 중 교육지원대상자 (교육보호기간 내) ※ 최초 입학일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 기 수혜학기 차감 |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인정증명서 3.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장학금(소득연계형)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 권장
(대학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학번 : 수험번호)
입학생은 소득구간만 심사 (재학생은 성적도 심사)
국가장학은 교외장학으로, 등록금 한도 내에서 입학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세부사항은 입학공지사항, 모집요강, [입학안내]>[국가장학]메뉴 등에서 안내
구 분 | 종 류 | 선정기준 | 비 고 |
---|---|---|---|
국가장학금 자세히보기 |
국가장학 Ⅰ유형 |
신청 후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9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입학실비용, 수업료) 범위 내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285만원 / 4~6구간 210만원 / 7~8구간 175만원 / 9구간 50만원 - 다자녀 첫째, 둘째(8구간까지) 225만원 / (9구간) 67.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8구간까지) 전액 / (9구간) 100만원 ※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8학기 동안 신청(소득구간 및 성적 80점 이상) ·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매학기 성적 70점 이상 · 장애인은 성적요건 없음 |
다자녀장학 (자녀 3명 이상) |
유의사항
25-1학기 입학장학은 모집기간 내 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신청 불가
장학수혜는 정규학기에 한하여 적용
다만, 위탁장학, 보훈장학(본인) 제외
입학 후에는 장학 성적기준 적용
장학서류는 서류제출기간동안 학력서류와 함께 제출
입학장학은 교내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다만, 국가장학은 교외장학으로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