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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장학

입학생 전원 장학신입학 25장학, 편입학 40장학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25-1학기 장학혜택 장학서류
일반전형 신입학 25장학
졸업 시까지 수업료 25% 감면
(18학점 기준 수업료 891,000원)
학력서류로 확인
편입학 40장학
입학 후 1년/1.5년/2년(연속학기) 간 수업료 40% 감면
(18학점 기준 수업료 712,800원)
[편입학년별 장학수혜 기간]
 - 2학년 편입(35학점 인정) : 4학기
 - 2학년 편입(53학점 인정) : 3학기
 - 3학년 편입(70학점 인정) : 2학기
 

입학 후 1년(연속학기) 간 수업료 40%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학사편입학 학사편입
40장학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독학사,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포함)

▷ 본교 졸업(예정)자, 동문가족, 제휴지자체 주민, 어학성적 우수자, 외국인 등은 학사편입학이 아닌 "일반전형 3학년 편입학'으로 지원할 것
※ 학사편입 합격 후에는 13개 일반전형 장학으로 변경 불가(단, 보훈장학, 장애인장학, 복지장학으로만 변경 가능)
 2~3년제 전문학사는 일반전형 3학년 일반편입학으로 지원
학력서류로 확인

졸업 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일반전형 제휴장학 제휴 고교 및 제휴 전문대 졸업(예정)자 학력서류로 확인

제휴협력학교 확인
▒ 現 제휴지자체 주민 (현 35곳) ▒
[서울시] 강남,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동작,
   마포, 성동,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구
[인천] 남동, 부평, 서구
[경기] 고양, 김포, 양주, 의정부시, 양평군
[강원] 강릉, 원주, 속초, 춘천시, 양구, 양양, 인제,
   정선, 홍천군
[충남] 논산시
[경북] 김천시
[부산] 기장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주민등록등본
제휴기관, 협회 종사자 또는 회원 제휴장학추천서(본교 서식)

서식다운  제휴협력기관 확인

군·경·소방·협약기관

가족 30장학

'직업군인, 경찰, 소방관, 군무원, 본교 산업체위탁 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1. 재직(복무)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자체 공무원

가족 30장학

산업체위탁계약 미체결 지자체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1. 재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교직원 30장학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교육청공무원 및 학교 공무직 등 재직자와 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학교 공무직(급식, 조리, 돌봄, 사서, 영양사, 행정실무사 등), 기간제 교사 포함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보육교사 및 
전북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는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지원
1. 본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2. 가족 
 가. 재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가족 30장학

'장애인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1.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제 30장학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영주권 사본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사본 / 해외거주 사실확인서(해외공관장 발행) / 체류국 세금납부 사실증명서 중 택1
외국인 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 택1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자 귀화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중 택 1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가정 포함)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 1
해외 근무 한국인 모집기간 중 발급된 국·영문 재직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해외 유학 중인 한국학생(재학·휴학) 모집기간 중 발급된 재학휴학증명서
(영문 letter 도 인정)

졸업 시까지 수업료 35%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일반전형 스포츠인 35장학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선수 생활 경력자
(유·소년, 초·중·고, 대학·실업팀 경력 모두 인정)
2.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1, 2급 또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대한체육회 발급 선수증명서
(스포츠지원포털 사이트 발급)
또는 자격증 사본

졸업 시까지 수업료 40%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일반전형 동문가족
40장학
본교 졸업생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1. 장학신청서(본교 서식자료실)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세계인 40장학 IELTS 7.0 이상 / TOEFL IBT 100 이상 / New TEPS 355점 이상 / TOEIC 880점 이상 / 新HSK 5급 195 이상 / JPT 880점 이상 / JLPT N1급 해당 성적표 중 택1
(22. 11. 26. 이후 성적 인정)
* 효력기간(2년)은 모집학기마다 재설정
지자체 공무원
40장학
산업체위탁계약 미체결 지차제공무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졸업 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일반전형 군(軍)인재
50장학
군위탁 취학추천 미신청 부사관, 장교, 군무원
※ 수업연한까지
▷ 취학추천 신청자는 '군위탁전형'으로 지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
모교사랑(동문)
50장학
본교 졸업생 본교 졸업 및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면제)
장기복무
제대군인장학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교육지원 대상자
※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 기 수혜학기 차감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산업체위탁 위탁장학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산업체ㆍ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

산업체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 : 재직증명서
군(軍)위탁 위탁장학 각 군에 취학추천을 신청하여 추천받은 부사관, 장교, 군무원 취학추천을 신청하면, 교육부로부터 취학추천 공문(명단)을 접수받아 처리 (지원자 제출서류 아님)
 예) 육군 : 국방인사정보체계사이트에서 신청
      해군, 공군, 해병대 : 소속부대 인사과에 신청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장학
북한이탈주민 중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보호기간 경과자)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인정증명서

졸업 시까지 수업료 70%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장애인 장애인 70장학
온라인수업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국가보훈부 상이등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서(상이등급 표시) 중 택 1부
기회균등 복지 70장학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수업료 전액 감면

입학전형별 장학혜택 안내

전형 장학종류 선정기준 장학서류
일반전형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순직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 기 수혜학기 차감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 중 교육지원대상자
(교육보호기간 내)
※ 최초 입학일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 기 수혜학기 차감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인정증명서
3.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장학금(소득연계형)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 권장
(대학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학번 : 수험번호)

입학생은 소득구간만 심사 (재학생은 성적도 심사)

국가장학은 교외장학으로, 등록금 한도 내에서 입학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세부사항은 입학공지사항, 모집요강, [입학안내]>[국가장학]메뉴 등에서 안내

국가장학 선정기준 및 혜택 안내

구 분 종 류 선정기준 비 고
국가장학금

자세히보기
국가장학
Ⅰ유형
신청 후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9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입학실비용, 수업료) 범위 내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285만원 / 4~6구간 210만원 /
      7~8구간 175만원 / 9구간 50만원
   - 다자녀 첫째, 둘째(8구간까지) 225만원 / (9구간) 67.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8구간까지) 전액 / (9구간) 100만원
     ※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8학기 동안 신청(소득구간 및 성적 80점 이상)
·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매학기 성적 70점 이상
· 장애인은 성적요건 없음
다자녀장학
(자녀 3명 이상)

유의사항

25-1학기 입학장학은 모집기간 내 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신청 불가

장학수혜는 정규학기에 한하여 적용
다만, 위탁장학, 보훈장학(본인) 제외

입학 후에는 장학 성적기준 적용

장학서류는 서류제출기간동안 학력서류와 함께 제출

입학장학은 교내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다만, 국가장학은 교외장학으로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