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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정의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동물보호법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근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정의

1급 2급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수행직무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기질평가위원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SDU 개설교과목 안내

수련교육 과정과 기간

1학기 2학기
반려동물관리학 개의심리와행동학
반려동물관계법규 반려동물사회화와행동상담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1급 2급

응시자격

①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만 18세 이상인 자

시험과목

보건교육사 시험과목

구분 1급 2급
1차(필기)

5과목(문항수 추후 공개 예정)

① 반려동물 행동학

② 반려동물 관리학

③ 반려동물 훈련학

④ 직업윤리 및 법률

⑤ 보호자 교육 및 상담

5과목(총 100문항)

① 반려동물 행동학

② 반려동물 관리학

③ 반려동물 훈련학

④ 직업윤리 및 법률

⑤ 보호자 교육 및 상담

2차(실기)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추후 공개 예정)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1과목, 10개 항목)※

① 견줄 하고 동행하기(상보·속보·완보)

② 동행중 앉기

③ 동행중 엎드리기

④ 동행중 서기

⑤ 부르기(와)

⑥ 가져오기

⑦ 악수하기

⑧ 짖기

⑨ 지정장소로 보내기(하우스)

⑩ 기다리기(대기)

※ 2차(실기) 시험 도식

실기시험장은 실내·실외를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규격은 15m×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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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apms.epis.or.kr/pet)

시험일정

시험일정

1차(필기)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1차(필기) 시험 2차(실기)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2차(실기) 시험 서류검토 및 최종합격자 발표
5월 8월 9월 10월~11월 11월~12월

합격기준

합격기준

구분 1급 2급
1차(필기)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2차(실기) 60점 이상 60점 이상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

취득절차

  • 응시자격확인
    응시자격 및 일정 확인
  • 1차
    (필기) 원서접수*
    및 시험
  • 2차
    2차(실기) 원서접수
    및 시험
  • 결격사유 증빙
    관련서류 제출 및 검토
  • 자격증 발급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인터넷)

관련정보

자격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험관리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자격증) 시험정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apms.epis.or.kr/pet)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