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정의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동물보호법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근거
1급 | 2급 |
---|---|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
수행직무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기질평가위원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SDU 개설교과목 안내
1학기 | 2학기 |
---|---|
반려동물관리학 | 개의심리와행동학 |
반려동물관계법규 | 반려동물사회화와행동상담 |
응시자격
구분 | 1급 | 2급 |
---|---|---|
응시자격 |
①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만 18세 이상인 자 |
시험과목
구분 | 1급 | 2급 |
---|---|---|
1차(필기) |
5과목(문항수 추후 공개 예정) ① 반려동물 행동학 ② 반려동물 관리학 ③ 반려동물 훈련학 ④ 직업윤리 및 법률 ⑤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5과목(총 100문항) ① 반려동물 행동학 ② 반려동물 관리학 ③ 반려동물 훈련학 ④ 직업윤리 및 법률 ⑤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2차(실기) |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추후 공개 예정) |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1과목, 10개 항목)※ ① 견줄 하고 동행하기(상보·속보·완보) ② 동행중 앉기 ③ 동행중 엎드리기 ④ 동행중 서기 ⑤ 부르기(와) ⑥ 가져오기 ⑦ 악수하기 ⑧ 짖기 ⑨ 지정장소로 보내기(하우스) ⑩ 기다리기(대기) |
※ 2차(실기) 시험 도식
실기시험장은 실내·실외를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규격은 15m×15m 이상

*출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apms.epis.or.kr/pet)
시험일정
1차(필기)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1차(필기) 시험 | 2차(실기)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2차(실기) 시험 | 서류검토 및 최종합격자 발표 |
---|---|---|---|---|
5월 | 8월 | 9월 | 10월~11월 | 11월~12월 |
합격기준
구분 | 1급 | 2급 |
---|---|---|
1차(필기)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2차(실기) | 60점 이상 | 60점 이상 |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
취득절차
-
-
및 시험 -
및 시험 -
-
자격증 발급(인터넷)
관련정보
자격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험관리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자격증) 시험정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apms.epis.or.kr/pet) 에서 확인하세요